이것은 합법적입니까?

대부분 국가에서는 의약품을 집주소로 배송 받을 시에 위반되는 관세규정이 없습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적인 용도의 의약품 수령이 허용합니다.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WHO의 필수 의약품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마약 (모르핀, 코케인), 유흥을 위한 마약 (엑스타시), 또는 밀수품 혹은 규제약물이 아닙니다.
  • 미소프로스톨은 대부분의 국가에 등록되어있으며 위궤양의 예방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미페프리스톤은 모든 국가에 등록되어있지는 않지만 개인적 용도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미페프리스톤은 응급 피임약, 우울증 치료약, 유방암 치료약 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량의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개인적인 용도로의 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의 관세규정은 개인적 용도의 의약품 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과 유통 허가 없이 상업적 용도로 대량의 의약품의 우편배송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통관 승인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패키지가 배송국가에 도착했을 시에 수입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관세는 패키지가 배송되기 전에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송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수입 관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패키지는 폐기 될 것 입니다. 해당 의약품이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면 관세에 의한 세관에서의 폐기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덧붙여, 의약품 패키지는 배송회사를 통해 주문자에게 배송되며, 약품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전달됩니다.

주문자는 해당 패키지의 수입자 목록에 기록되며 해당 패키지를 받는 국가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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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P  (해당 웹사이트의 정보는 영어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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